권익위 행정심판위 “사학연금법 대상자에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 위법”

기사입력:2014-10-12 18:50:40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까지 포함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홍성칠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홍성칠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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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소재 모 예술중ㆍ고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보수총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실기강사(음악, 미술, 무용)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등이 포함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해 약 2억 9500만원의 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실기강사는 A학교법인이 학생들의 음악, 미술, 무용 실기 수업을 위해 별도로 채용한 강사다.

이에 대해 A학교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고용ㆍ산재보험료에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기강사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돼 있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할 때 근로자성 여부와 고용ㆍ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학교법인 A가 보수총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자료로만 보수총액을 산정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학연금법 대상자 현황과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을 확인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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