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민원인의 개인정보(IP) 453만건을 수집해 보관하고, 이중 일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 453만 2863건의 개인정보인 IP주소를 근거 없이 7년간 DB화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총 72건의 IP주소를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08년 MB정부 출범 당시 3개 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대한민국의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16개 중앙행정기관, 12개 시ㆍ도, 227개 시ㆍ군ㆍ구 그리고 감사원, 법원행정처,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 규제개혁신문고 등과 연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근거 없이 무단 수집은 사실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것으로, 인터넷 상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발생 시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그간 홈페이지 상에 수집 근거 등을 잘못 고지한 부분은 지난 10월 8일에 수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익위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을 제공했다”며 “경찰서에서 명의도용 등으로 신고가 접수돼 수사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민원의 신청 시 사용된 IP주소를 경찰에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아이피(IP) 주소를 수집ㆍ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 목적에 부합될 때만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지속적 정보 수집 차원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집된 민원인 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열람자의 접속기록도 남지 않도록 한 것은, 불법 열람과 정보 유출에도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민원인 아이피(IP) 자동 수집과 관련해 즉각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리고 아이피 수집과 저장에 대한 합법적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담당자가 민원인 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종합적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민원 불안? 국민권익위, 민원인 IP 453만건 수집해 보관 왜?
“권익위 열람자 접속기록도 남지 않아, 불법 열람과 정보 유출에도 책임소재 회피 목적” 기사입력:2014-10-10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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