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신영대) 형사과 강력2팀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특수장비를 사용해 60평 이상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만 골라 47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5억3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과 장물취득 1명 등 3명을 특가법(절도)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절도피의자 A씨(37), B씨(35)는 2001년 5월경부터 부산시내 고급아파트의 현관입구 전화단자함에서 단자연결전화기를 꽂아 전화를 걸어 부재 중인 것이 확인되면, 준비한 특수 장비로 문을 해제하고 침입, 귀금속ㆍ현금 등을 절취해 장물업자인 C씨(37)에게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물업자 C씨는 같은해 절도 피의자 2명에게 범행도구인 대포차ㆍ대포폰ㆍ무전기ㆍ특수장비 등을 제공한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올해 9월까지 이들이 아파트에서 절취한 귀금속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5억3000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사하서 윤병육 경감은 “7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하고 동일 수법의 피해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며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다수라서 피해자 확보 및 장물업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부유층 아파트만 턴 절도 피의자 3명 검거
피해자 확보 및 장물업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 기사입력:2014-10-06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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