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당일 또 입원 허가한 병원장 검찰 고발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 없어…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규정 위반 기사입력:2014-10-06 13:33:32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 과정에서 입원 당일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것을 알고도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 없이,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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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H씨(57)는 지난 5월 16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A병원에 다시 입원됐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A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누나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장은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피진정인인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계속 입원 만료일인 지난 7월 12일 이전까지 진정인에 대한 계속 입원 심사 청구 없이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향후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와 보호의무자 확인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당 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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