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고액 소송은 민간로펌에, 소액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서 현재 소송중인 사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문대성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8월 법무법인H에 물품대금관련 11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고, 지난 5월 P법률사무소, 법무법인K에 같은 건으로 1억125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만원 이하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으로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대성 의원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국가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최근 5년간 74%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승소율이 63%에 불과한, 환경부 고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민간로펌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대성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고액은 민간 로펌에, 소액은 정부법무공단에”
현 환경부 ‘A 고문변호사’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고액 수임 기사입력:2014-10-06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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