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공사,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 평조합원 해임 위법”

“철도노조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비위행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것” 기사입력:2014-10-05 19:03:2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서 2009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평조합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해임된 철도노조 충북본부 소속인 노조원 김OO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취소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2009년 한국철동공사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김OO의 경우 철도노조의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대전청사 남문진입 행위는 2년 전의 비위행위로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처분이 마무리된 사안이며, 그 밖의 비위행위 역시 전면파업에 참가한 행위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경고파업 참가의 비위행위와 원고 김OO의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나아가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처분은 과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당시의 징계처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 또한 종전보다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OO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정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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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9월 24일 철도노조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과 관련해 해임 처분을 받은 조합원 김OO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2013두111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종전 대법원 판례(2009.5.28. 2007두979)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 김OO의 경우 철도노조의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 역시 전면파업에 참가한 행위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국철도공사가 원고에게까지 전면파업 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직 징계를 받고 김씨와 함께 소송을 냈던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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