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입대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통과해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현역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생겼다.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조치됐다.
전역 후 A일병은 “군 복무 중 각종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백반증이 악화됐다”며 전ㆍ공상 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전ㆍ공상(戰ㆍ公傷)은 전투 중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A일병은 입대 전에 안면부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으나, 입대 후 각종 훈련 등으로 70%까지 악화됐으며, 이는 군 병원과 지휘관 및 동료들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군 병원에서는 “백반증이 안면부위의 70%로 악화됐고, 정신질환 증상까지 확인되지만‘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노출 부위의 5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속 복무를 결정했으나, 정상정인 복무가 어렵게 되자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돼 전역을 하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에 A일병의 백반증이 군 복무로 악화됐고, 법원도 백반증 악화 환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공상 여부를 심사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백반증이 안면부의 70%인 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라’는 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에 준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백반증에 대해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고, 노출부위(얼굴, 목, 팔꿈치/무릎 이하)의 질환 면적에 따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각 부위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만 면제.
아울러 안면부위(얼굴, 목)를 별도 평가토록 검사규칙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육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A일병의 백반증 악화에 대한 전ㆍ공상을 심사하기로 했고, 국방부도 금년 말까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향후 백반증 환자들의 군 복무 관련문제가 보다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전역자 공상 인정 권고
국방부에 ‘징병신체검사규칙’도 개정토록 의견 표명 기사입력:2014-10-05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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