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 요구 기사입력:2014-09-22 10:31:01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상조회사와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가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

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이 77.5%로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2014년 4월 기준 총 378만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287만명(75.9%), 비수도권은 91만명(24.1%)이며, 자산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돼 있다.

서비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약정 내용보다 미흡(37.5%)하거나 비용 추가 요구(31.3%),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가입 피해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23.1%)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민권위원회는 말했다.

경기(181건), 서울(171건), 부산(120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인구 100만 명당 민원 발생은 울산, 충북, 대전, 부산,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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