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진과 환자 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첫 발간

성희롱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예방법 등 담아 기사입력:2014-09-18 12:33:08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17일)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9월17일발간한<진료과정성희롱예방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가9월17일발간한<진료과정성희롱예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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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안내서 마련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4월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진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양측 간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 마땅히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예컨대, 인권위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 예방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자 및 의료기관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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