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 문제 유출 대가로 받은 뇌물수수는 무죄 기사입력:2014-09-05 18:47: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청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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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남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직무의 염결성을 해쳤고, 이 때문에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서,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대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정보를 빼내어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수사 대상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의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남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교육전문직 장학사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진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실무자들을 동원해 부정하게 장학사 시험을 치르게 했다”며 “이러한 문제유출의 부정응시로 인해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성실히 준비한 다수의 응시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충남교육청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침해했고, 특히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는 부정응시자가 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부정의 범위가 광범위해 큰 혼란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대신에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계에 투신해 후진양성과 교육계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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