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사단 의무부대에서 발생한 폭행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동안 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 병력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전역한 가해사병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군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피해자 A(이병)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3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해당 부대의 고질적 병영 악습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13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의무병인 피해자(A이병)가 2012년 11월~2013년 1월 제○사단 ○○연대 ○대대에 파견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함께 근무하는 선임 의무병 3명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머리박기, 엎드려뻗쳐, 베개로 성기 때리기, 양쪽 다리를 잡고 다리 사이에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일명 오토바이), 연병장 돌리기 등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 병사가 신입병으로서 군 환경에 익숙히 않은 상태에서 그를 인도하고 모범이 돼야 할 선임병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이며, 사회상규 및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는 기본권 침해에 따른 해악이 매우 깊고 사회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봤다.
따라서 가해자들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및 제92조의3(강제추행)의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해당 의무대가 독립적 공간에 설치돼 있어 적절한 지휘와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데 기인했다고 봤다. 조사결과, 해당부대에는 부대원들이 부대생활 중 애로사항과 고충을 신고할 ‘마음의 편지’ 신고함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파견 의무병력에 대한 점호, 파견돼 배속된 부대와의 공조체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 군의관 퇴근 후의 업무 인수인계 등 파견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해 병사(A)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가 3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하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전역한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에게 ‘파견병력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군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타사망, 자살 사건 등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제도, 전ㆍ공사상 심사 및 국가유공자 보상제도 등 진행 중인 ‘군인 권리보호ㆍ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의무병 폭행ㆍ성추행 가해 전역자 2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방부장관에게 관리감독 규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기사입력:2014-08-06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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