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7ㆍ30 재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재ㆍ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 방침을 각 정당과 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고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재보궐 선거 막바지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총력 단속
선거일 승합차량 등 이용 조직적인 선거인 동원행위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2014-07-27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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