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종섭 꼼수인생…안행부장관 안 되겠죠?” 누리꾼 폭발 반응

“군 복무 중 석사ㆍ박사 취득과 대학 출강 등…지난 5월에는 17개 명함, 서울대 교수가 한가한 자리냐” 기사입력:2014-07-10 19:30:42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로 인정받아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꼼수 인생”이라는 면박을 받았다.

지난 8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장에서 정청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각종 위법 및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로 정종섭 후보자를 꼼짝 못하게 했다.

특히 청문회가 있었던 당일 보다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4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질의 내용 전문을 공개하자 불과 3시간 만에 조회 수가 6400건을 훌쩍 넘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8일열린국회인사청문회모습.

▲지난8일열린국회인사청문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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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아고라 토론방에 “<정청래입니다.>...다 읽으시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정청래 입니다. 또 글을 올려서 죄송하구요. 다 읽으시면 더 열 받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겠지요”라며 인사청문회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정청래 : 탈세였다고 인정했죠?
정종섭 : 네
정청래 :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 인정했죠?
정종섭 : 송구스럽습니다.
정청래 : 아니 인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정했죠?
정종섭 : 네


시간강사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군 복무시절) 시간강사까지 했다. 그래서 군인복무규정을 살펴봤는데, 가족 면회나 특별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나 출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하자, 정종섭 후보자는 “그게 부대 옆에 있는...”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80~90년대 다 봤는데, 출강 목적 특별 외출하는 조항이 없다. 강의 했죠?”라고 다그치자 정종섭 후보자는 “강의했다”고 인정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경원대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이다. 그런데 현역 군인이 출강이라는 명분으로 외출할 수 없다. 규정 없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영업 이외에 다른 직책을 맡을 때는 학교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임한 게 17건”이라며 “8건은 사전 허가를 받았는데, 9건은 서울대에 사전허가를 받고자 제출한 서류도 없고 사전허가를 해준 적도 없다. 이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위반인데,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종섭 후보자가 “제 불찰인데...”라고 말끝을 흐리자, 정청래 의원은 “불찰이죠. 17건 겸임을 했는데 8건은 허가를 받아 적법한 것이지만, 9건은 사전허가를 안 받고 활동한 것으로 신고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섭 후보자가 “그건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한 거죠?”라고 거듭 물었고, 정 후보자는 “네”라고 인정했다.

▲정청래의원이작성한정종섭후보자에대해평가표

▲정청래의원이작성한정종섭후보자에대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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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일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정청래 : 92년 3월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었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3월 달에 사임하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그리고 건대법대 교수로 가죠?
정종섭 : 그렇습니다.
정청래 : 그리고 다시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가죠? 왜 그랬습니까?
정종섭 : 겸임을 했습니다.
정청래 : 이건 꼼수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겸임교수를 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임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겸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달 간격으로 헌법재판소를 사임하고 건국대 법대 교수로 가서, 건국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겸임할 수 있으니까 다시 헌법재판관을 겸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종섭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제가 절차과정을..”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정청래 의원은 “한 달 간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사임했다가 다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꼼수 인생”이라고 면박을 줬다.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 대외활동 현황인데, 50개가 넘더라.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외활동을 많이 하면서 1년에 논문 8편, 9편, 10편 쓰다가 0건, 2건 이렇게 내려간다. 학업에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2014년 5월에는 17개 명함을 갖는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17개의 명함을 갖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그것도 상아탑의 현장 서울법대 교수가. 군복무 특혜를 받았죠, 진영 인사청문위원장도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관 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 출강까지 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갔다가 그만두고 한 달 후에 대학교수로 가고, 다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오고, 어쩐 일인지 계속 이렇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논문 2중 개제, 3중 개제도 많다. 그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곤욕 치루고 낙마한 사람 많다”며 “정종섭 후보자 본인은 성공한 인생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꼼수인생”이라고 면박을 주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법을 위반한 것도 많아,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청래 의원은 끝으로 “어쩌면 한결 같이 이런 분들만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는지 원....”이라며 “이분, 안행부 장관으로 안 되겠죠?”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정청래의원이인사청문회에서공개한정종섭후보자에대한각종위법및위반사례에대한평가표

▲정청래의원이인사청문회에서공개한정종섭후보자에대한각종위법및위반사례에대한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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