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일정기준 정해 놓고 매월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

기사입력:2014-07-10 15:18:00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이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의 J 부실채권 판매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A씨 등 50명은 J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에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은 “J사는 매월 채권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1000만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30% 삭감해 지급했는데, 성과급은 ‘이익의 공유 및 성과의 배당’ 성격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기본급의 삭감은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며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 체당금 액수를 A씨 등 50명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자들이 월 실적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삭감해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삭감된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 바, 이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유효한 약정이고, 성과급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준에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면,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행정심판위는 “J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인 ‘기본급 삭감’과 ‘성과급’은 서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삭감된 기본급’은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재결했다.

여기서 체당금은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돼 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돈으로, 기준 임금을 적게 인정받으면 체당금 산정에서도 불리해 진다.

▲정풍용공인노무사

▲정풍용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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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풍용 공인노무사는 “경영성과나 부서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으로서 최근의 대법원 판례(2011다23149)와 동일한 취지”라고 평가했다.

정 노무사는 “성과급의 임금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지급방법으로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둘째, 근로자들의 업무인 채권판매 실적에 대해 지급하므로 근로의 대가이고, 셋째,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근로자 개인의 우발적, 일시적 급여가 아니고, 넷째, 사전에 정해둔 기준을 충족 즉 실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개인에게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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