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조일원화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2014-06-23 16:56:21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선발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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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인 김광년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광수 변호사가 “법조일원화 체제하에서의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주제로, 김남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관선발방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광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와 법제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이날 종합토론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인 김한규 변호사, 이재석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법무법인 공존 탁경국 변호사가 참여한다.

특히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수 변호사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법관임용방식이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을 위한 임용기준의 공개 ▲임용대상 변호사의 자질 평가의 중요성 ▲대법원장에 집중된 임용권 분산 ▲법관임용에 있어서 변호사단체 역할의 실질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남영 입법조사관은 현재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각국의 법조일원화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관임용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조일원화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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