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의 법살”

“악법 방치한 입법부, 악법 억지로 집행한 행정부, 악법 위헌제청하지 않고 적용한 사법부” 기사입력:2014-06-21 16:52: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실패”라고 모두를 질타했다.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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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는 게 뭐가 문젠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걸 막는 악법을 방치한 건 입법부의 실패다. 악법을 억지로 집행한 건 행정부의 실패다. 악법을 위헌제청하지 않고 적용한 건 사법부의 실패다”라고 정곡을 찔러 질타하며 “전교조 법살(法殺)은 법의 이름을 쓴 야만과 광기다”라고 규탄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내 인생은 전교조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한다. 전교조만큼 조합원의 애착과 긍지가 높은 조직은 거의 없다. 구성원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나도 전교조 교사들을 알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가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교조가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지적처럼 재판부는 판결에서 입법부인 국회를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전교조는 “1998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개최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해직된 교원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며 “즉,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해직된 교원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전교조는 “따라서 대법원에서 2004년경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해직된 교원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해직된 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전교조에게 해직된 교원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측 책임전문위원의 발언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해직된 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직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입법에 나서지 않은 국회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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