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민변)은 19일 법원이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민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고,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6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15년간 활동해 온 노동조합이 모든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단지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오늘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은 다시금 거꾸로 향했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첫째,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단결권은 현실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모두 보장된다”며 “단결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구직 의사가 있는 한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교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교원의 특수성을 들어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이라고 했다. 1989년 교원의 특수성을 이유로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며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역사의 시계바늘은 오늘 1989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둘째, 이번 판결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을 다시금 부활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현행 노조법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그해 11월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구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인 1988년 4월 노태우 정부는 국회의 휴지기를 틈타 종래의 노조해산명령권과 동일한 내용을 노조법시행령으로 신설했다. 바로 현행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외노조통보 규정”이라며 “이 규정은 처음부터 국회입법을 잠탈할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오늘 법원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및 법외노조통보 규정에 근거해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1987년 노조법에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제도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의해 부활한 것이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또 그렇게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셋째, 오늘 판결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오늘 법원은 근로자 아닌 자, 즉 해고된 교원이 단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으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그 결과 해직 교원 9명을 이유로도 6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한 규정이 도리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규정이 된 참담한 현실”이라며 “역사의 시계바늘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지난 5월 19일에는 155개국 1억7500만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며 “한국은 세계노동자권리지수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는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교원도 노동자라는 당연한 권리를 확인하는데 1500여명의 해직을 감수해야만 했다.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오늘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역사와 민주주의 시계바늘 거꾸로”
“해직 교원 단결권 부정,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 다시 부활, 노조 자주성 완전히 훼손” 기사입력:2014-06-20 13:37: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4.59 | ▲18.66 |
| 코스닥 | 930.13 | ▲0.99 |
| 코스피200 | 585.84 | ▲3.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099,000 | ▲45,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500 |
| 이더리움 | 4,48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90 | ▲40 |
| 리플 | 2,836 | ▼5 |
| 퀀텀 | 1,89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195,000 | ▼116,000 |
| 이더리움 | 4,48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90 | ▲10 |
| 메탈 | 522 | 0 |
| 리스크 | 286 | ▲1 |
| 리플 | 2,837 | ▼6 |
| 에이다 | 553 | ▼2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06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500 |
| 이더리움 | 4,48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90 | ▲30 |
| 리플 | 2,837 | ▼2 |
| 퀀텀 | 1,871 | 0 |
| 이오타 | 12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