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2-22 17:59:0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88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 부지점장(4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원이 선고됐다.

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총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감정평가사들과 공모해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고 일련의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는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등 죄책이 무겁지만, 대출금이 이미 변제됐거나 변제되고 있어 피해 금융기관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는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693.40 ▲147.42
코스닥 1,019.60 ▼14.43
코스피200 1,385.06 ▲24.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182,000 ▼473,000
비트코인캐시 333,200 ▼4,100
이더리움 2,68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100
리플 1,834 ▼18
퀀텀 1,119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147,000 ▼517,000
이더리움 2,67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70
메탈 385 0
리스크 142 ▼1
리플 1,832 ▼19
에이다 266 ▼1
스팀 6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15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33,900 ▼1,900
이더리움 2,6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0
리플 1,834 ▼17
퀀텀 1,126 0
이오타 7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