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2-22 17:59:0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88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 부지점장(4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원이 선고됐다.

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총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감정평가사들과 공모해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고 일련의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는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등 죄책이 무겁지만, 대출금이 이미 변제됐거나 변제되고 있어 피해 금융기관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는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5.93 ▲85.38
코스닥 929.14 ▲13.87
코스피200 582.73 ▲14.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14,000 ▼18,000
비트코인캐시 871,000 ▲5,500
이더리움 4,53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8,360 ▲30
리플 2,869 ▲10
퀀텀 1,8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737,000 ▲77,000
이더리움 4,53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8,360 ▲10
메탈 522 ▲3
리스크 289 ▼1
리플 2,871 ▲11
에이다 551 ▲2
스팀 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9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69,500 ▲5,000
이더리움 4,53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8,350 ▲40
리플 2,870 ▲10
퀀텀 1,871 0
이오타 1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