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동구치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한 남성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적인 상황이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현재 서울구치소 수용)가 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항문검사를 받아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문검사는, 수용자가 속옷을 벗고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항문 부위를 보이게 하면, 교도관은 검사기에 연결된 모니터에 출력된 항문 부위의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병역법 위반 사건 항소를 취하하고 지난 3월 17일 서울북부지검에 자진 출두해 이날 성동구치소에 수용됐다. A씨는 입소 과정에서 수치심을 이유로 항문검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담당 계장의 지시로 기동순찰팀 2명과 일반 교도관 1명이 A씨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가 몸을 비틀어 발바닥이 검사기의 발바닥 표시 부분에서 떨어져 검사기가 작동하지 않자, 교도관들은 양 발의 발등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항문검사를 진행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당시 A씨의 상반신은 러닝 차림이었고 하반신은 팬티가 무릎에 걸쳐진 상태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적인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교도관들은 A씨에 대한 이런 강제 항문검사로 어떤 위험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항문검사를 거부하면서 소장 면담을 요구하자 담당 계장은 “야간에는 내가 소장이다”라고 말했고, A씨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기동순찰팀원은 “꼭 진정해라.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니까”라면서 비아냥거렸다고 천주교인권위는 전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금지물품이나 위험물의 반입을 막으려면 신체검사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용자의 연령, 범행 내용, 사고 유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항문검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수용자를 상대로 항문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구시대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수용자는 범행사실, 범행전력 등이 제각각인데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항문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성동구치소 측은 항문검사를 하기 위해 강제력까지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교정시설 수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A씨의 경우 항문 부위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반입할 만한 위험 요소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항문검사를 요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항문검사를 진행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한다는 형집행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항문검사를 대신해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A씨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항문검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행해진 정밀신체검사에 대해 200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ㆍ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판단(2000헌마32)7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 유치인들이 여성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뒤로 돌아서서 스스로 브래지어를 포함한 상의를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팬티를 포함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법원도 2001년 10월 같은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소송(2001다51466)에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2003년 1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해 신체검사 방법에 ‘외표검사’(겉옷을 입은 채로 육안과 촉수만으로 간단히 위험물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를 신설했다.
경찰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집회ㆍ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 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래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는 ▲외표검사(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은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일반적으로 유치인은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 ▲정밀검사(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로 유치인의 죄질 등을 고려해 개별적ㆍ선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경우 항문검사가 모든 수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1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항문검사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흉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며 합헌 결정(2010헌마775)을 내렸다.
천주교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합헌 결정 이후 3년이 지났고 헌법재판관도 대부분 교체됐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문검사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으로 진행된다. 이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 한결같은 살을 살다 2004년 선종한 고 유현석 변혼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성동구치소 ‘강제 항문검사’ 당한 수용자 헌법소원
기사입력:2014-06-17 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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