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후배 성폭행 ‘무죄’ 왜?

선천적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성폭행 혐의 벗는데 결정적 기여 기사입력:2014-05-30 14:22: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A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석사과정 20대 B(여)씨의 집에서 강간하고, 이후 2차례 대학 연구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발생 후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연구 지도를 빌미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죄질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2차 피해를 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유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초동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법원종합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재판부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B)가 ‘피고인(A)이 옷을 벗기고 사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삽입을 할 때 특별히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상처를 입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의 성기는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됐을 때 휘어진 상태가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즉시 상대방의 질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며, 피고인이 강제로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감정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과 같이 옷을 벗기고 2~3분 내에 간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했다면 성기의 기형 때문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삽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했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리고 B씨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88,000 ▼54,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3,500
이더리움 3,13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50
리플 1,964 ▼6
퀀텀 1,36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24,000 ▼116,000
이더리움 3,13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0
메탈 428 ▲3
리스크 184 ▼1
리플 1,964 ▼6
에이다 366 ▲2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4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3,500
이더리움 3,13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40
리플 1,963 ▼7
퀀텀 1,371 0
이오타 8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