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볼 수 없다.
▲박주선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전국동시선거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부재자신고를 한 국군과 경찰공무원의 수가 52만 109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8만여명의 군인 장병들이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가 실린 선거공보조차 보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게 될 지경에 처한 것이라는 게 박주선 의원의 분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물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주권자인 국민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영내에 근무하는 군인장병들에게는 후보자의 경력, 공약 등 기초정보가 실린 선거공보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도록 해 ‘깜깜이 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