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역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새벽 4시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요구계획서 협상을 지켜봤다. 유가족 분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셨다.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대희 총리 후보자와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는 “안대희 총리 후보는 이제 기부금총리가 됐다. 기부금 내고 총리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어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안대희 후보는 총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대희 총리 후보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사퇴 직후에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일은 바로 고위공직자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로 김영란법이 정한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총리가 될 수 없다”고 거듭 부적격 후보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일은 기업의 특별 세무조사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안대희 후보는 총리 후보가 된 직후인 지난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안대희 후보 스스로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농협 수임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대희방지법’을 5월 국회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안대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한 고위관료가 법무법인 등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퇴직 고위관료가 로비스트 취업하거나, 전직 로비스트가 고위관료로 임명될 경우 기간 제한을 둬서 회전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고 전했다.
박영선 “새누리, 성역 ‘김기춘 대원군’에 계속 무릎 꿇었다”
‘기부금 총리’ 국민들이 용납 못해…‘김영란법’ 통과됐으면 안대희 총리 못 돼 기사입력:2014-05-28 1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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