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최고관리자인 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세월호 관련 단체의 면담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피맺힌 한은 알아서 풀라는 망언을 한 사법부공무원을 규탄하기 위해 세월호대전시민추모위원회, 민중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의 법원장 항의방문이 지난 금요일 있었다”며 “이에 대전법원은 경찰력까지 동원해 이를 저지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장 퇴진 운동 등 고강도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전지부는 “사법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 문제가 법원장의 면담 거부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며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다가서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인호 법원장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행정의 정점에 있는 최고관리자로서 소속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과를 시민들께 드리고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고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어떻게 국민의 사법부를 꿈꿀 수 있는가”라고 따지며 “우리는 불통의 이미지가 아닌 소통의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사법부이고 싶다.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것이 최고관리자인 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사법부의 이름으로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을 압박했다.
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심껏 경청하고 옳지 않다면 바로 잡으려는 열린 자세가 소통의 시작”이라며 “백번의 소통행사보다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으로 시민들께 다가가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전지부는 “또한 일탈행위를 한 개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동안 쌓아왔던 사법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칙과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고 했다. 한번 균열이 가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사법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 이제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 추모위원회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항의했다. 당시 기자회견 후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원경찰 등이 가로 막았고, 면담은 거부당했다. 이들은 법원 현관 앞에서 국화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대전지법 앞에서 ‘세월호 유족 모독 망발 직원 비호, 대전지방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인호 법원장의 공식사과와 법원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도 면담은 거부당했다.
대전지방법원 정문은 불통의 상징인 ‘철문’으로 가로 막혔고, 정문 앞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시민추모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노조 “세월호 단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퇴진 고강도 투쟁 예고”
“사법부 신뢰와 명예 무너뜨릴 자격은 법원장에게도 없다…세월호 관련 단체의 면담 즉각 수용” 기사입력:2014-05-22 0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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