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모 회사 작업반 과장인 A씨는 2011년 11월 회사 회식을 하던 중 직원 B(당시 18세, 여)양에게 “왜 술을 안 마시냐”며 엉덩이를 쳤다. 또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강제로 껴안고, 귀가하던 길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청주지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위계 등 추행) 혐의를 인정해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범행을 부인하는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할 뿐 ‘추행’이라 할 수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A씨는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1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청주2013노102)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작업반 3개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직업들의 업무량 조절과 작업 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된 조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여직원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 대해서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이는 점, 사건 당시의 장소,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속 부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범행이 부서 내 회식자리 또는 그 직후 회식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청소년이기는 하나 만 19세에 가까웠고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회식자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술도 마시는 등 성인에 준하는 생활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을 처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원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 벌금 600만원 기사입력:2014-05-21 1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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