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공판 6월10일 공개…광주지법 “집중심리ㆍ공정한 재판할 것”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과 보조법정에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 허용 기사입력:2014-05-20 17:44:35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0일 잡는 등 재판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 중 1차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세월호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하면서, 법관 1인을 충원했다.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장재용 판사, 권노을 판사)는 세월호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6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뒤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정엽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 1개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임의배정(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교부함), 추첨배정(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되 방청권은 당일 교부함) 등의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법정이 정해지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희망할 경우 화상증언, 증인지원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위해 향후 있을 공판진행 및 그 준비과정에서 피해자 대표 등에게 상세한 절차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88,000 ▼54,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3,500
이더리움 3,13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50
리플 1,964 ▼6
퀀텀 1,36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24,000 ▼116,000
이더리움 3,13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0
메탈 428 ▲3
리스크 184 ▼1
리플 1,964 ▼6
에이다 366 ▲2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4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3,500
이더리움 3,13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40
리플 1,963 ▼7
퀀텀 1,371 0
이오타 8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