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궁 절축하고 외부성기 성전환시술 안 받았어도 ‘남자’ 맞다

울산지법 “여성 생식능력 없으며, 정신적ㆍ사회적으로 남성 역할 수행하고 있다면 남자” 기사입력:2014-05-16 10:24:44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했고 난소ㆍ난관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생식능력이 없으며, 정신적ㆍ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남성일까 여성일까.

법원은 위 사람이 비록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는 성전환 시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며 허가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고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사무직 등의 일자리를 얻었으나 여자인 사실이 알려져 쫓겨날 때가 많았다고 한다.

A씨는 20대부터 혼자 살면서 여자들과 교제를 했으며, 26세에 현재의 부인과 만나 결혼식을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에 ‘여’로 기재돼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성적정체성 장애로 2004년 유방절제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고, 2009년에는 자궁적출 및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대학병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매달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굵어 겉으로는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음경 등 남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이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정정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여’를 ‘남’으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2013호과6177)했고, 울산지법 최상열 판사는 최근 A씨의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을 허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생식기ㆍ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 왔으나 근래에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ㆍ태도ㆍ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ㆍ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ㆍ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 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돼야 한다”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증 환자인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는 성전환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여성 성전환자의 성을 판단함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고 위험성도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드는 남성 외부성기의 성전환시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건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등재돼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했으며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아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정신적ㆍ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남성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법률적으로는 남성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의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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