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소송구조 개선과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지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결사항 권고 기사입력:2014-05-14 15:03:04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은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송구조 개선을 위해 우수한 변호사를 소송구조 전문 인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의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는 효율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적ㆍ사회적 여건이 성숙했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 제도와 병행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지정변호사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미리 지정하면 이들이 구조신청 당사자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 담당 인력과 제도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법수요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복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분쟁 양상의 고도화ㆍ첨예화, 변호사 수의 비약적 증가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반영한,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에 장애인,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법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지원관을 두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적 사법지원이 제공되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되, 형식적ㆍ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어 법률정보자료 확충, 통역인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변호사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공익 활동과 연계한 사법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내 지원인력 확충과 예산확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책무가 있고,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장애인과 외국인ㆍ이주민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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