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 회복자들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 판결

순천지원, 단종수술 당한 원고들 각 3000만원, 낙태수술 당한 원고들 각 4000만원 국가 배상 기사입력:2014-05-01 14:18:59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방 후 국립소록도 병원 등에 강제격리 된 채 단종ㆍ낙태를 당했던 한센회복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285)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월 29일 국가는 단종수술(생식능력 없애는 것)을 당한 원고들에게는 각 3000만원, 낙태수술을 당한 원고들에게는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600여명의 한센회복자들이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병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원고들로서는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2년8개월 만에 제기된 소송이라 하더라도 원고들로서 국가가 입법 등을 통해서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국가의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단종, 낙태 정책은 헌법상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생명권, 그리고 모성의 보호,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만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국가의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반인권적 요소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센인들의 동의 하에 낙태ㆍ단종 수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한센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제공과 교육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인정했다.

한센 인권 변호단, (사)한국 한센 총연합회, 국립 소록도 병원 자치회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일제하 강제격리정책을 이어받아 한센회복자들을 소록도 병원 등에 강제 격리하고, 단종을 전제로 부부동거를 행하고, 임신한 한센회복자들을 낙태시켰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적, 국가적 차별로 인해 특히 해방 후 단종ㆍ낙태 외에도, 강제노동과 감금실 등에서의 폭행과 감금, 교육ㆍ취업의 차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한센회복자들에 대한 차별과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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