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세 청소년 선거권ㆍ선거운동ㆍ정당가입 제한 합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 충분치 않다” 기사입력:2014-04-29 16:50:56
[로이슈=신종철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쉽게 말해 18세의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사진=홈페이지)

▲헌법재판소(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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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명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년 4월 11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공직선거법 규정과 정당법 규정은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2년 3월과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규정(국회의원, 지방의회 의회, 지방자치단체장), ▲25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당법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권 조항’과 관련 헌재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행사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조항’과 ‘지방의회의원 등 피선거권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먼저 “입법자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그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자가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 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 제한 조항’과 관련, 헌재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에 의한 것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만을 제한할 뿐, 선거운동 외에 정치적 표현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19세가 되는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며,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법익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원 등 자격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을 제한해 정당의 헌법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 조항으로 인해 19세 미만인 사람들이 정당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보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함으로 인해 정당의 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며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박한철ㆍ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 반대 위헌의견

그러나 박한철ㆍ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권 조항, 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일정 연령의 사람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더 높게 선거권 연령을 정했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돼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ㆍ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을 살펴봐도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습득력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들은 “그렇다면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권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들 재판관들은 “특히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정치적ㆍ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환경 및 교육환경에 비추어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 이상 사람들은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의식수준은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들은 “그렇다면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고, 또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의문인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정당원 등 자격 조항에 대해서도 “정당의 헌법상 기능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해도 일정한 형태의 자유만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정당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또한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정당의 자유가 모두 제한되는 반면, 그 제한으로 인해 입법목적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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