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ㆍ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부산교대 출신들이 낸 헌법소원…헌재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4-04-29 15:53:19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 및 경기도가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기로 한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경쟁시험 시행공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은 2011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고,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지역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교대 등에는 가산점 8점, 경인교대 졸업자 등에는 가산점 6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자 서울ㆍ경기지역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거나 응시하려던 부산교대 졸업생 및 재학생 1417명과 부산교대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사진=홈페이지)

▲헌법재판소(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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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교육대학교의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구(舊) 교육공무원법에서 인정되는 각종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다른 가산점을 고려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그런 점을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산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춰, 지역가산점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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