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낸 날에도, 세월호 실종자를 더 걱정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핵심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을 불러왔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일축했다.
재판부는 “유가려씨가 171일 동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구금 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유우성씨와 공동 변호인단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1년 4개월 동안의 힘겨운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기에 유우성씨와 변호인단은 기뻐할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기자회견장은 기쁨도 표현할 수 없었고 숙연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실종자들을 걱정했다.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에 나선 천낙붕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유우성과 변호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실종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시작했을 정도다.
이날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았다.
민변 변호인단 ‘유우성 간첩 무죄’ 받았지만, 세월호 실종자 구조 걱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현장 기사입력:2014-04-28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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