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지금 성금ㆍ모금 반대…진실발견 처벌과 배상 먼저”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 한다” 기사입력:2014-04-28 18:44:30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8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ㆍ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사진=페이스북)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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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사고)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없는 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사상 최고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아울러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 한다”고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표 소장은 또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한다”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따질 것을 주장했다.

그는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다”면서 “이번엔 안 된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소장은 법조인들에게 당부했다. 표 소장은 “대한민국 법조계, 진정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라면, 가진 자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쉽게 돈 버는 일 말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 위해 모든 역량 쏟아 부어 국가배상, 유병언 일가 재산 추적 및 압류, 책임 있는 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대상 소송해야”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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