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민변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왜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먼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1심 판결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김용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무죄는 동일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부분을 재판부에서 접근해서 그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작과 핵심적인 문제점은 (유우성) 여동생이 왜 오빠를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이 결국에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망신주기라든지 부당한 대우들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유우성 여동생이) 회유를 당했다는 부분과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 등 총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걸 종합하면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진술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1심 판결문에서는 유가려씨의 진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임의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다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1심 판결의 가장 모순점이 유가려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는데, 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유가려씨는 불법구금이었고. 접견교통권도 침해됐고, 여러 가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저희의 주장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간첩 혐의 무죄 판결 후) 유우성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증거조작 논란에서부터 이번 판결이 내심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어제 한숨도 못자고 온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다행히 무죄가 선고됐고,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까지 더 나아갔기 때문에 유우성씨 입장에서는 여동생의 억울한 부분도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밝혀준 셈”이라며 “여동생이 이렇게 억울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를 묻는 질문에 김용민 변호사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상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이게 비단 유우성씨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의 문제들이 다른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선례를 남겨두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상고를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항소심 무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면피용 또는 면책용으로 상고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정관용 진행자는 “간첩죄 무죄 선고됐고, 결과적으로 유우성씨는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되고, 구속도 당했었고, 직장도 잃었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용민 변호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별건구속의 사유로 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유우성씨가 지금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증거조작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고는 있는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우성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부에서는 추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김용민 변호사는 말했다.
이에 정관용 진행자가 “법무부가 추방을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유우성씨가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박탈돼야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체류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근거로 유우성씨를 추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의 추방에 대한 반박논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유우성씨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박탈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국적이 박탈이 되면 유우성씨는 원래대로면 중국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은 관행적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고 한다”며 곤란한 상황을 전했다.
민변 김용민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
기사입력:2014-04-27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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