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단의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일소에 해결해 줬다며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유우성씨의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앉았고,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진형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도 함께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편의제공을 제외한 공소사실 8가지와 그리고 한 가지는 편의제공이다”며 “편의제공을 제외한 공소사실 8가지 부분에서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이 (검찰이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데, 재판부는 유가려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진술서, 진술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증거보전절차에서 유가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리고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청년동맹원증, 출입경기록, 탈북자들 진술 등 여러 증거들이 나왔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 증거들이 모두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얘기고 제일 할 말이 많은 부분은 유가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잠시 후 판결의 의미를 설명할 때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부분은 천낙붕 변호사가 이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편의제공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는 이런 취지의 일각에서의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이런 의혹을 일소에 해결 해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겼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은 유우성이 2006년 어머니 장례식 이후의 행적과 2011년 7월 행적 즉 유가려와 아버지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을 때의 행적, 2012년 1월 설 무렵의 행적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다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바탕에서 판단을 해보면, (재판부는) 유우성씨는 간첩으로 은닉된 사실조차 없고, 은닉됐다라고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판결에서 의미 있게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편의제공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다. 반탐과장의 애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보냈다는 진술들은 명백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유성씨에게 공작원 활동을 제안한 사람이 중국 회령시보위부 반탐과장 김OO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은 유우성의 노트북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항소심에서도 출입경기록이 위조 증거라고 밝혀진 이후에 검찰이 모든 핵심 역량을 집중한 부분이 편의제공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유우성 본인이 그린 노트북 그림을 제기하며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유우성의 그린 노트북 그림과 동일한 사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보냈다는 우편물의 무게가 2,169g이 나오기가 어려운 점을 설시했고, 어떤 물건을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유우성의 노트북 그림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노트북은, 검찰은 탈북자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유우성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보내진 우편물보다 노트북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 보인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유리한 양형에 있어 유우성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와 애국심, 북한에서 실제 태어나고 자라 본인 스스로 북한 주민이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해줬다.
민변 김용민 “‘유우성 간첩 맞는 것 같은데, 증거 없다’ 의혹 재판부가 해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현장 기사입력:2014-04-25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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