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와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선고”라며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본질은 간첩이냐, 아니냐’라고 주장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 이제 뭐라고 할까?”라고 겨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에 “논평을 안 낼 수 없다”며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ㅡ증거가 없어 무죄가 아니라, ‘간첩이 아니다’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유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이재화 “유우성 무죄…증거조작 가담 검사들 수사하고 중징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논평을 안 낼 수 없다” 기사입력:2014-04-25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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