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서울고법에서간첩혐의에대해또무죄판결은받은유우성씨와민변변호인단이이날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모습/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물론 민변은 이 사건 초기부터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우성씨를 변론해 왔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더 나아가 (검찰에 의해) 1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던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장기 구금된 상황 하에 변호인 접견권 등 기본권이 침해돼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결국 간첩조작 사건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따라서, 이제부터는 민변이 고발한 내용대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 했고, 조작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빠짐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를 위해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