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암 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로 속여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내에 자연건강관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쑥뜸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08년 A씨는 자신으로부터 거의 매일 쑥뜸시술을 받던 B씨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간암 투병 환자로서 암 특효약을 찾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게 됐다. B씨로부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약을 구해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2011년 7월 B씨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달여 복용하면 간암에 특효약이고 불치병 하나는 낫게 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가 건넨 도라지는 수입산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2년 1월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B)가 직접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도라지를 전달만 한 것으로 도라지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구해다 준 도라지는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가 맞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간암 말기의 병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얕은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 의사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간암환자에 특효약 ‘100년 된 도라지’ 속여 억대 챙긴 여성 실형
부산지법 심현주 판사 “징역 1년6월…죄질 매우 나쁜데 반성 기미 전혀 없어” 기사입력:2014-04-25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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