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약류 수입시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 위헌

기사입력:2014-04-24 17:52:41
[로이슈=김진호 기자] 마약류를 ‘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08년 1월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0년 4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되고, 적용법조로 특가법이 추가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변경된 죄명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 계속 중에 특가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상고가 기각되고 위 신청도 기각되자, 2011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사진=홈페이지)

▲헌법재판소(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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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마약 밀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이 확정된 A씨가 특가법 11조 1항이 법정형만 가중시키고 적용기준도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범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마약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며 “심판대상 조항 역시 다른 특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마약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해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게 돼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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