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이던 2010년 7월 점심시간에 사단 신병교육대 식당입구에서 뒤에 서 있던 훈련병에 의해 밀려서 설거지대 사이의 배수로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통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무릎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강릉국군병원에서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학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A씨는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사유로 2011년 6월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은 2011년 11월 A씨에게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12구합2874)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고와 같이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앞으로 찧는 경우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돼 있어 원고가 입대 전 줄넘기로 인해 이 상이가 발병했다기보다 입대 후 사고로 인해 이 상이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7년 1월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고 이전까지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생활을 했고, 이 사고 이후부터 무릎통증이 발생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고와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 이에 반하는 국가유공자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