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 “도대체 앞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사건을 믿을 수 있겠느냐” 기사입력:2014-04-15 16:32:5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4월15일기자회견.좌측부터,권영국변호사,최병모변호사,조영선변호사

▲4월15일기자회견.좌측부터,권영국변호사,최병모변호사,조영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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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최병모 위원장은 최근 산행 중에 오른쪽 발을 다쳐 깁스를 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함에도 깁스한 채로 양쪽에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는 1999년에는 이른바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해, 그가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자체로 무게감을 더해 준 것이다.

여느 때처럼 마이크를 잡은 최병모 위원장은 “기자 여러분, 어제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해온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봤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단이 어제 오후 5시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오늘 보도자료와 고발장을 보면 내용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검찰청에서기자회견갖는민변,최병모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

▲대검찰청에서기자회견갖는민변,최병모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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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유신시대 이후로 최근까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이 있었다. 5공화국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하는 조작간첩 사건들이 있었다”며 “그러데 그 모든 간첩조작 사건과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해서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위증 그리고 증거날조죄로 처벌받은 수사기관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그 전신인 안기부, 그 앞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검찰이 실제로 많은 간첩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위조되고 조작됐다는 것을 본연히 알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선고하게 해서 사형을 집행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다가 이번 사건에 그야말로 국정원이 나서서 (중국 공문서) 위조를 지휘하고 직접 위조하고, (위조문서) 이것을 검찰이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한 사건이 바로 유우성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발표에 따르면 위조에 직접 가담한 실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적어도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앞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사건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그래서 어제 유우성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민변 집행부에서 또 비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오늘의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민변은 기자회견 후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국가정보원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4명. 그리고 이번에 위조증거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이OO 부장검사, 이OO 검사 등 모두 8명이다.

▲기자회견장뒤로대법원이보인다.

▲기자회견장뒤로대법원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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