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수사와 공판 검사들 무혐의 처분…검사는 국정원의 로봇이냐, 심부름꾼이냐” 기사입력:2014-04-13 17:38:29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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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내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 예정”이라며 “수사와 공판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국정원의 로봇이란 말인가? 국정원이 갖다 준 증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제출하는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들 기소하지 않고 감찰 절차에 착수. 꼼수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가져온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면죄부 주다니”라며 “특검으로 수사와 공판한 검사들을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변호사가13일트위터에올린글

▲이재화변호사가13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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