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간 무슨 일이? 기사입력:2014-04-11 23:07: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정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과거 정미홍이란 사람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김성환 구청장을 종북으로 몰아서 피소되었고,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이 황당 고소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다녀왔는데, 오늘 검사가 결과 통지를 보내왔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보내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시간 및 인력 낭비!”라고 씁쓸해했다.

통지서를 보면 정미홍 대표는 조국 교수에 대해 모욕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조국교수가11일페이스북에올린글과검찰의통지서

▲조국교수가11일페이스북에올린글과검찰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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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국 교수는 작년 5월 22일 트위터에 “덜 알려진 사건.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주의자’라고 비방한 정미홍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1천만원 조정 권유. 김 구청장, 액수가 너무 적다고 거부”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정미홍 대표는 “그런 적 없다. 허위여론 조작하는 행태. 캡쳐했어요. 법대교수가 사실 확인도 안하고...”라고 법적 대응을 암시하며 “ㅉㅉ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라고 힐난했다.

이에 조 교수는 관련 신문기사를 링크하며 “이 기사나 보세요. 고소하고프면 이 기사를”이라며 <정미홍씨 종북 발언 1000만원 조정 수용 안 돼>라는 제목의 아시아경제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이런 허위 여론 조작한 김성환 구청장은 추가 고소합니다. 이 기사 작성자도 고소감이군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확인도 안하고 ㅉㅉ”라고 고소를 내비쳤다.

이에 조 교수는 “(트위터에) 첨부했던 아시아경제 보시지요. 귀하가 캡쳐 운운하나, 김 구청장의 조정 거절 보도를 옮긴 것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답니다^^”라고 응대하자, 정 대표는 “댁이 법대 교수 맞아요? ㅎㅎㅎ”라고 힐난했다.

형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귀하에 대한 언론보도를 공유하거나 귀하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밖에 없는 바, 이는 사과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다”며 “법적 책임이라면 귀하가 나에 대해 퍼뜨린 허위사실유포가 문제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나의 글 중 귀하가 언급된 것이 몇 개 있지만 모두 법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귀하가 나에 대해 쓴 글은 한 번 더 보시지요. 그리고 더 이상 귀하와 말 섞기 싫으니 글 보내지 마세요”라는 글을 끝으로 두 사람 간의 트위터 설전은 끝이 났다.

이후 정미홍 대표가 조국 교수를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된 김성환 노원구청장 사건 판결은?

한편, 조국 교수와 정미홍 대표가 충돌하게 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사건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정미홍 대표는 지난해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군요.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ㅉㅉ”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김성환 노원구청장, 종북 음해세력에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60만 구민 대표를 종북단체장으로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 묻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는 공인으로써 정미홍씨가 사회적 책임감을 망각한 채, 대중 다수의 소통공간에 전혀 근거 없이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노원구민 전체에 대한 폄하”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씨의 ‘종북 성향’ 발언은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온당치 못한 처사로 정씨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미홍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구청장은 “정미홍씨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매도한 행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특히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에 이르므로 인격권과 명예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미홍 대표는 “종북 표현행위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원구청장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대표 역시 노원구청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 “원고(김성환)의 파렴치한 행위로 피고(정미홍)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입었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조차 대단히 어려웠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반소로 맞섰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2013년 10월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지목한 정미홍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이에 맞서 정미홍 대표가 김성환 구청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정미홍)는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또한 구체적인 전제사실의 적시 없이 원고(김성환)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단정하고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며 “이렇게 특정인을 ‘종북 성향’이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특정인의 주체사상과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행동, 발언, 정책이나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종북 성향’이 발현되는 행위 즉,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의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예훼손이 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종북 성향’의 인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원고의 성향이 ‘종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며 “따라서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돼야 할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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