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짓밟은 법제처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박 의원은 “법제처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 해석 요청에는 무려 넉 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법령심의 하지 않고 반려했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하는데 평균 32일정도 된다”며 “그런데 이번 고삼석 방통위원 지명자에 대한 유권해석은 14일 받았는데,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 그리고 18일 회의하고 19일 회신했다. 5일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입법 절차적으로 위헌이 있다고 보지만 본회의 통과로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대리투표를 인정하지만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석 240명중 217명 여야 무려 90.4% 국회의원이 찬성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법제처에서,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합법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할 때도 안전행정부에서도 ‘합법적이다. 결격사유 없다’고게 했다”며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질문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일개 시민단체에서 해석을 의뢰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5일 만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같은 진짜 중요한 것은 넉 달 가지고 있다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며 “이런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아닌 입법부의 소관상 특히 인사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법령해석 한 적이 법제처에 있습니까?”라고 따졌고,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건 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그럼 국회에 속해있는 입법조사처는 뭡니까. 정부 안전행정부의 해석은 뭡니까.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것은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하자가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판결 결과는 뭡니까”라고 열거하며 “도대체 법제처가 말이죠. 법만 유권해석을 해야지 권력에 맞게 이런 일을 하면 존경받겠어요?”라고 면박을 줬다.
또 “입법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특히 인사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해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어디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제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면 법제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무시해도 됩니까?”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유권해석이 없었던 것은 한 건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없었던 것 같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와 저희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 행정부 소관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한 결과는 서로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옹색한 해명을 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과거 18대 국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양모(양문석) 위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청와대에서 만나서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청와대에서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전례를 설명해줬다.
박 의원은 “우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최종 유권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고 있어요. 삼권분립에 의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라고 직시하며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90%가 넘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일개 법제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독재의 발상”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기사입력:2014-04-11 2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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