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4-04-10 15:14:29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당시 교사들의 동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 의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북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사 3명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라북도 내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최규호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교사들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인 전주지법은 2010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했다.

▲전북대법대교수인김승환한국헌법학회회장이2009년6월10일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앞에서변호사들과함께시국선언을하며이명박정부를비판하던모습.당시법조인시국선언에는변호사682명과법학교수195명등총877명이참여했다.

▲전북대법대교수인김승환한국헌법학회회장이2009년6월10일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앞에서변호사들과함께시국선언을하며이명박정부를비판하던모습.당시법조인시국선언에는변호사682명과법학교수195명등총877명이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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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사들은 2010년 7월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육과학부 장관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집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다.

급기야 교과부 장관은 2011년 3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를 집행하라”며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이들 교사들의 형사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권을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처분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김승환 교육감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집행했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심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도 2012년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던 점, 전임 최규호 교육감이 재직 당시 위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 유보를 선언했던 점, 이후 피고인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하게 된 경위와 위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던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징계의결의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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