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장교에게 지휘관이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지시했다면, 비록 그 장교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입대해 보병사단 의무근무대 수의장교로 근무했다.
지휘관인 의무대장은 2011년 5월 교육장교로부터 A장교의 목에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집중면담을 했다. 당시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의무대장은 “완벽한 업무수행을 원하지 않으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테니, 앞으로는 고민을 솔직히 털어 놓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의무대장은 또 소속부대 동료들에게 A장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고, 이후에도 2회 가량의 면담시간을 가졌다. 다만 A장교로 하여금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자살시도에 관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A장교는 2011년 6월 정기휴가를 받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복귀했다. 그런데 복귀한 다음날 새벽 숙소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병사가 자살할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게을리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부대 지휘관 등이 망인을 전문가에게 진료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망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6665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휘관은 망인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며, 주변 동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는 등 망인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한 점, 지휘관의 배려와 동료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사건은 국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과 간부 등은 망인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망인과 수회 상담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망인의 업무부담을 경감했으며, 군의관인 정신과의사를 통해 망인의 진료를 시도하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은 사병이 아니라 자원해 선발된 장교로서 영내생활에 의한 통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족과의 접촉이나 인근의 외부 의료기관 방문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던 점, 군의관인 정신과의사가 지휘관에게 망인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대에서 망인의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구타나 폭언, 질책 등과 같이 망인의 자살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망인을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 진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살시도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상급자로서 망인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부대 지휘관과 간부 등이 망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지휘관이 관심 가졌다면 장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어”
1심과 2심 국가 배상책임 인정→대법원, 원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왜? 기사입력:2014-04-09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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