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 판사 “사채왕 돈 받지 않았다…정정보도 않으면 법적조치”

“사실과 다른 기사 보도해 개인과 사법부 전체 명예 심각하게 훼손한 점 손해배상청구” 기사입력:2014-04-09 13:56: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최OO 판사가 9일 자신이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OO(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A일보 보도와 관련해 “최씨와 금전거래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최 판사는 “만일 A일보가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개인과 사법부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일보는 8일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게 3억원 받아’라는 제목으로, 9일에도 ‘사채업자 돈 받은 판사 3억원 추가 수수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 판사는 이날 수원지법 공보관을 통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2009년 2월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 지인은 2002년부터 알고 지내던 종친”이라고 밝혔다.

그는 “3억원 중 일부를 전세금으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 1억 5000만원은 바로 갚았고, 6개월 후에 남은 1억 5000만원을 갚았다”며 “최초 3억원을 빌린 것은 발령지가 정해지지 않아 전세금이 얼마 필요할지 가늠할 수 없어 넉넉히 받은 것이며, 발령지가 청주로 정해지면서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아 불필요한 금액 1억 5000만원은 바로 갚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판사는 “구속된 최모씨는 2008년 말경 작은 아버지를 통해 알게 돼 서로 안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씨와는 전혀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일보 9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최 판사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액 이외에 구속된 최씨와는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고, 심지어 처음 3억원을 빌린 지인과도 더 이상의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2010년 봄에 간염으로 두 달 간 입원한 적은 있고, 구속된 최씨가 그 기간 동안 문병을 온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서는 물론 최씨의 집에서도 최씨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또한 최 판사는 “이와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사정당국의 내사나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고 A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A일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최 판사는 “A일보 보도 내용 중 ‘최모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입원 중에 다시 1000만원을 받고, 사채업자의 집에서도 금품을 받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최 모 판사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다.

최 판사는 특히 “만일 A일보가 이와 같은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개인과 사법부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채왕 최씨는 현재 공갈과 협박, 마약, 사기, 무고교사,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20여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조작ㆍ은폐하는 수법으로 2006~2010년 100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A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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