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이 본인 불신임결의안 상정 안한 건 불신임사유

구의장 명의로 동료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 배포도 불신임사유 기사입력:2014-04-04 16:32: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안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동료 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구의장 명의로 배포한 것도 불신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회는 작년 10월 A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일주일 뒤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다. 불신임 사유는 4가지였다.

먼저 A의장이 작년 3월 본회의에서 B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B의원의 의회 밖에서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는 취지로 말해 B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또 A의장이 작년 7월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공무원인 의정비서관으로 하여금 이틀 동안 연가를 내고 간호하도록 해 사적인 용무를 위해 의장의 직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A의장이 작년 8월 구의회 의장 명의로 동료의원이 달서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신분을 노출해 인권을 침해하고, 달서구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A의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유죄를 인정해 A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게다가 A의장은 작년 10월 구의원 9명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을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의원들은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안건이 상정된 후 의결과정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반려할 사안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자 A의원은 “불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신임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대구 달서구의회 전 의장이던 A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2013구합11262)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료의원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했고, 그런 녹음사실을 구의회 임시회에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밝혔는데,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장비서관으로 하여금 연가를 내고 간호하도록 했다는 불신임사유는 의정비서관이 “스스로 휴가를 내고 간호하기로 하고 동행했다”는 진술을 들어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할 만한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령위반의 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는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갖춘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부당하게 상정 거부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1개의 불신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3개의 불신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 처분사유만으로도 불신임의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불신임의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03,000 ▲174,000
비트코인캐시 654,500 ▼1,500
이더리움 3,15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50
리플 1,966 ▲4
퀀텀 1,36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58,000 ▲116,000
이더리움 3,15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40
메탈 428 ▲2
리스크 185 ▲1
리플 1,966 ▲3
에이다 367 0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2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0
이더리움 3,15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620 ▼20
리플 1,966 ▲3
퀀텀 1,378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