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체포된 피의자 변호인의 체포영장 열람등사청구권은 기소 여부나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선 수사기관이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체포영장의 열람 등사를 비밀, 관행 등을 이유로 거부해온 것이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의 열람등사는 체포된 즉시 인정돼야 할 긴급하고도 중요한 방어권의 시작인 점, 특히 이 사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열람해 줬다는 등으로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했던 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점에서 과소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변은 “특히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 있는 경찰관의 위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법원이 더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