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이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안도현 시인은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해,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됐었다.
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후보자비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후보자비방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을 살펴봤다.
먼저 안도현 시인은 2012년 12월 10일 트위터에 “보물인 안중근 의사 유목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등 이틀 동안 총 17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검찰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피고인(안도현)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실제로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는 박근혜 후보가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의 도난에 관여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없고, 글 일부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묵의 소장 경위나 도난 경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14시간가량 진행돼 밤늦게 끝났다. 특히 배심원 7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판결 선고를 연기해 논란을 빚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2013년 11월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유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거셌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도현 시인은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사실상 기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구했다.
반면 검찰도 “선고유예라는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후보자비방 혐의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노237)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게시물을 통해 적시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유묵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와 이를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유묵의 도난에 박근혜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은 ‘진위불명’으로서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게시물에 관한 근거로 제출한 소명자료들은 언론기관이나 안중근 의사의 업적에 관한 지명도 있는 기관ㆍ단체가 작성한 구체적인 자료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게시물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이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박근혜 후보자의 경쟁후보자였던 문재인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게시물의 게재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박근혜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적 이익이 주요한 동기가 됐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갖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그에 따라 보물로 지정된 유묵의 가치, 이에 더해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와 책임을 갖는 공무담임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국가관, 신뢰성 등의 덕목을 감안할 때 구체적 소명자료를 기초로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유묵의 현존 확인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박근혜 후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공무담임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 “여기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공인으로서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고,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그러한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게시물 게재 행위는 위법성조각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 기속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생략한다”고 밝혀, 배심원 평결 기속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원심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위법”…항소심 판단은? 기사입력:2014-03-30 1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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