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작년 4월 26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작년 7월 25일 “위와 같은 합격기준 공표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 법령에 정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적용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 실시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합격기준 공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고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소한의 합격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제3회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합격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공표…공권력 행사 아냐”
기사입력:2014-03-27 2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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